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인천지방법원 · 2018노2183 · 선고 2019.02.0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형수(기소), 손용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 26.
- 3선고 2018고단15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공소사실 기재 ○○○○ 게임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형수(기소), 손용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단15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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