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소유권이전등기
수원지방법원 · 2018나80636(본소), 2018나80643(반소) · 선고 2020.04.14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국열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병)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9.
- 2선고 2016가단517690 판결 【변론종결】2020. 24. 【주 문】
- 3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화성시 (주소 1 생략) 대 577㎡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7㎡에 관하여
- 49. 26.자 약정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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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국열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병)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6가단517690 판결 【변론종결】2020. 3. 2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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