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특허법원 · 2017나2332 · 선고 2018.02.08
판결 요지
甲 외국법인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甲 법인의 자회사인 丙 외국법인으로부터 丙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중추신경계 질환의 치료에 유용한 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관한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올란자핀’이 함유된 제품을 독점적으로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해 왔는데, 위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국내 제약사인 丁 주식회사가 乙 회사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인 丁 회사 제품에 관하여 판매예정시기를 ‘특허만료일 이후’로 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이하 ‘약가등재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위 특허발명에 관한 등록무효청구사건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판매예정시기를 ‘등재 후 즉시’로 변경신청을 하여 그 무렵부터 위 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乙 회사 제품의 약제 급여 상한액을 종전 금액보다 인하하였는데, 그 후 위 판결이 파기되어 파기환송심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乙 회사가 丁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약가가 인하된 날부터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액 감소분과 그 지연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와 특허권자인 丙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 乙 회사의 설립 경위와 목적, 乙 회사가 丙 법인의 양해하에 국내에서 乙 회사 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특허발명의 실시를 독점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乙 회사는 丙 법인으로부터 특허발명의 국내 수입·판매에 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았고, 요양급여 대상 의약품 시장의 특징,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로서 乙 회사가 가지는 이익, 丁 회사 제품의 판매와 약가등재 신청행위의 관련성,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등재 신청 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의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丁 회사는 乙 회사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인 丁 회사 제품을 약가등재 절차를 거쳐 판매할 경우 乙 회사 제품의 약가가 인하되어 乙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먼저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 진입하여 이를 선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약가등재 절차를 거쳐 丁 회사 제품을 판매하였고, 이로 인해 乙 회사 제품의 약가가 인하되어 위 특허발명에 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에 기하여 乙 회사가 가지는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침해되었는데, 이는 거래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해하며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丁 회사는 乙 회사가 입은 위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릴리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기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명인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규진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9. 15. 선고 2014가합556560 판결 【변론종결】2018. 1.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88,5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5.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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