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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지)

특허법원 · 2017나2332 · 선고 2018.02.08

판결 요지

甲 외국법인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甲 법인의 자회사인 丙 외국법인으로부터 丙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중추신경계 질환의 치료에 유용한 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관한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올란자핀’이 함유된 제품을 독점적으로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해 왔는데, 위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국내 제약사인 丁 주식회사가 乙 회사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인 丁 회사 제품에 관하여 판매예정시기를 ‘특허만료일 이후’로 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이하 ‘약가등재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위 특허발명에 관한 등록무효청구사건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판매예정시기를 ‘등재 후 즉시’로 변경신청을 하여 그 무렵부터 위 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乙 회사 제품의 약제 급여 상한액을 종전 금액보다 인하하였는데, 그 후 위 판결이 파기되어 파기환송심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乙 회사가 丁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약가가 인하된 날부터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액 감소분과 그 지연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와 특허권자인 丙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 乙 회사의 설립 경위와 목적, 乙 회사가 丙 법인의 양해하에 국내에서 乙 회사 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특허발명의 실시를 독점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乙 회사는 丙 법인으로부터 특허발명의 국내 수입·판매에 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았고, 요양급여 대상 의약품 시장의 특징,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로서 乙 회사가 가지는 이익, 丁 회사 제품의 판매와 약가등재 신청행위의 관련성,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등재 신청 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의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丁 회사는 乙 회사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인 丁 회사 제품을 약가등재 절차를 거쳐 판매할 경우 乙 회사 제품의 약가가 인하되어 乙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먼저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 진입하여 이를 선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약가등재 절차를 거쳐 丁 회사 제품을 판매하였고, 이로 인해 乙 회사 제품의 약가가 인하되어 위 특허발명에 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에 기하여 乙 회사가 가지는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침해되었는데, 이는 거래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해하며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丁 회사는 乙 회사가 입은 위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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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릴리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기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명인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규진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9. 15. 선고 2014가합556560 판결 【변론종결】2018. 1.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88,5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5.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50조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제100조 제1항제2항제101조 제1항 제2호제102조 제1항제2항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현행 제41조 제1항 참조)제2항(현행 제41조 제3항 참조)제42조 제7항(현행 제45조 제7항 참조)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1. 6. 30. 대통령령 제22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현행 제22조 참조)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1. 8. 23. 보건복지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제13조 제4항 제5호제1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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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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