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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53069 · 선고 2017.01.12

판결 요지

  1. 1【원 고】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안영진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변론종결】2016.
  2. 227. 【주 문】
  3.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5. 53.
  6. 6의결 제2016-068호로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제2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및 일반 현황 1) 원고,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성신양회 주식회사, 아세아 주식회사,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현대시멘트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원고 등 6개사’라고 하고, 위 회사들 및 다른 회사들의 회사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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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안영진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변론종결】2016.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3. 3. 의결 제2016-068호로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제2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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