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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12609, 2016나2012616(병합) · 선고 2017.02.15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별지와 같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필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 2선고 2015가합543936, 2015가합563602(병합) 판결 【변론종결】2016. 16. 【주 문】
  3. 3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기존의 예비적 청구를 제2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면서, 제1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가. 주위적으로, 피고의
  4. 410. 29.자 임시총회에서의 별지 2 내역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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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별지와 같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필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가합543936, 2015가합563602(병합) 판결 【변론종결】2016. 12.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기존의 예비적 청구를 제2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면서, 제1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가. 주위적으로, 피고의 2013.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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