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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유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6노313 · 선고 2017.10.19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항 소 인】 피고인 9 및 검사 【검 사】 조재연(기소), 김호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 21.
  3. 3선고 2014고합480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9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9를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9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 6 주식회사, 피고인 8 주식회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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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항 소 인】 피고인 9 및 검사 【검 사】 조재연(기소), 김호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7. 선고 2014고합480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9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9를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9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 6 주식회사, 피고인 8 주식회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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