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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2심유죄확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서울고등법원 · 2019노2721 · 선고 2020.05.29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경화(기소), 진정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병민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 211.
  3. 3선고 2019고합3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을 혼자 두고 잠시 외출하였다거나 피해자 공소외 1이 목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엎드려 수면하도록 한 행위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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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경화(기소), 진정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병민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고합3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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