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각하확정
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 등
광주고등법원 · 2019나23632 · 선고 2020.01.2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별지와 같음(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재복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봉주 외 2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 28.
- 3선고 2018가합58450 판결 【변론종결】2019.
- 418. 【주 문】
- 5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8, 원고 11, 원고 12, 원고 22, 원고 94, 원고 10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 소외 1은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소외 8,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은 각 피고의 이사 지위에, ○○신용협동조합, 소외 7은 각 피고의 감사 지위에 각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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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별지와 같음(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재복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봉주 외 2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8. 8. 선고 2018가합58450 판결 【변론종결】2019. 12.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8, 원고 11, 원고 12, 원고 22, 원고 94, 원고 10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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