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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기각

소유권이전등기 등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8756 · 선고 2020.02.06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서초신동아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변선보) 【피고, 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영화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 담당변호사 김정우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6.
  2. 2선고 2016가합544936 판결 【변론종결】2019. 10. 【주 문】
  3.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4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중 “2016. 21.자”를 “2016.
  5. 522.자”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6,048,359,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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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서초신동아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변선보) 【피고, 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영화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 담당변호사 김정우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6가합544936 판결 【변론종결】2019. 10.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중 “2016. 11. 21.자”를 “2016. 11. 22.자”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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