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확정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64527 · 선고 2020.06.1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동화법무법인 외 4인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혜정) 【피고, 피항소인】 법무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0.
- 2선고 2019구합51000 판결 【변론종결】2020. 15.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0. 원고 동화법무법인과 원고 5에게 한 각 300만 원의,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한 각 200만 원의 각 과태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5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위 각 과태료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위 각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였다). 【이 유】1.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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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동화법무법인 외 4인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혜정) 【피고, 피항소인】 법무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구합51000 판결 【변론종결】2020. 5.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0. 8. 원고 동화법무법인과 원고 5에게 한 각 300만 원의,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한 각 200만 원의 각 과태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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