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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

배당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라1099 · 선고 2019.07.23

판결 요지

  1. 1【원고, 항고인】 채무자 신청외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항고인 【제1심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6. 20.자 2018가단102536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항고취지】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이 유】1. 소명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외인은
  2. 26.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티랜드(이하 '티랜드'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 주식회사 신라외식개발(이하 '신라외식개발'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신청외인은
  3. 33. 파산신청을 하여
  4. 45. 15.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고인】 채무자 신청외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항고인 【제1심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20.자 2018가단102536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항고취지】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이 유】1. 소명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외인은 2016. 6. 17.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티랜드(이하 '티랜드'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 주식회사 신라외식개발(이하 '신라외식개발'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신청외인은 2017. 3. 1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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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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