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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추심금

대법원 · 2017다278729 · 선고 2021.03.11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데, 제3채무자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이는 채권압류의 본질적 효력으로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에 따른 급부를 제공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그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한다.
  2. 2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란 변제수령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긴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472조에 의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추심금

원고 측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피고 측 변론

(2) 피고는 큰들에 송금한 돈 중 10억 9,000만 원을 큰들이 원고에게 전달하여 원고가 위 돈만큼 이익을 얻었으므로, 민법 제472조에 따라 이 사건 ②, ③ 어음 채권에 충당되거나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법원 판결

[1]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데, 제3채무자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이는 채권압류의 본질적 효력으로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에 따른 급부를 제공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그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한다. [2]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이상훈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삼성웰스토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17. 선고 2017나20071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큰들영농조합법인(이하 ‘큰들’이라 한다)은 2013. 2. 13. 원고에게 ① 액면금 9억 원, 지급기일 2013.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집행법 제227조[2] 민법 제4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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