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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매매대금반환

서울북부지법 · 2019가단128481 · 선고 2020.07.21

판결 요지

  1. 1甲은 분양대행사인 乙 주식회사를 ‘분양사’로, 丙 주식회사를 ‘시행·시공사’로 하여 丙 회사가 신축한 공동주택(빌라)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에 그 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丁에게 수분양권을 전매하고 수분양권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였는데, 丁을 포함한 수분양권자들이 丙 회사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丙 회사가 위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자, 丁이 甲을 상대로 전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이다.
  2. 2분양자인 乙 회사가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분양권 매도인 甲이 매수인 丁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였더라도 전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甲에게는 여전히 丁으로 하여금 수분양권에 근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丁이 丙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가 확정됨으로써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甲이 乙 회사가 丙 회사로부터 위 공동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乙 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큰 폭으로 할인한 분양인데도 분양대금을 丙 회사가 아닌 乙 회사에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전매계약에 따른 수분양권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면서도 丁으로 하여금 丙 회사가 아닌 乙 회사와 명의변경에 따른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분양대금을 승계하도록 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 전매계약은 丁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甲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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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이수형)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20. 3.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부터 2020.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546조제548조제56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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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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