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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1심기각

손해배상(의)

서울중앙지법 · 2018나58457 · 선고 2020.10.14

판결 요지

  1. 1甲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인 乙이 추간판 탈출증 관련 수술을 하던 중 乙의 의료상 과실로 丙에게 족하수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丙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이 문제 된 사안이다.
  2. 2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은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애율 산정에 관한 불균형과 누락을 시정하고, 현실적인 우리나라 직업분포에 맞는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설정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므로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아닌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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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석)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운)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8. 21. 선고 2015가단5395319 판결 【변론종결】2020. 7.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68,644,28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20.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3조제756조제76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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