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총회결의무효
서울고등법원 · 2020누36498 · 선고 2020.08.1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별지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별지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일 외 2인) 【피고, 항소인】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운 외 4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
- 2선고 2018구합55924 판결 【변론종결】2020. 8.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1. 조합원 총회에서 한 ‘조합정관 변경(안)승인의 건’에 관한 결의(이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라 한다)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 59.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별지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별지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일 외 2인) 【피고, 항소인】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운 외 4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8구합55924 판결 【변론종결】2020. 7.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27. 조합원 총회에서 한 ‘조합정관 변경(안)승인의 건’에 관한 결의(이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라 한다)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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