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경고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61030 · 선고 2020.08.2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 외 2인) 【피고, 항소인】 검찰총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0.
- 2선고 2018구합61871 판결 【변론종결】2020. 10.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1. 원고에게 한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경 검사로 임용되어
- 68.경부터 2.경까지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지방검찰청□□지청에서 근무 중이다. 나. 대검찰청 감찰본부(이하 ‘감찰본부’라 한다)는 2017.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 외 2인) 【피고, 항소인】 검찰총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0. 1. 선고 2018구합61871 판결 【변론종결】2020. 6.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8. 원고에게 한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5. 2.경 검사로 임용되어 2015. 8.경부터 2018. 2.경까지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지방검찰청□□지청에서 근무 중이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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