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파기환송
살인ㆍ특수협박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서울고법 · 2020노1062 · 선고 2020.08.25
판결 요지
- 1피고인들은 모두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한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인데,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들에게 한국어로 기재된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및 의사확인서만을 각각 송달하고 그에 대한 러시아어 번역본은 송달하지 않은 채,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자 그에 따라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안이다.
- 2제1심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당시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인 피고인들에게 러시아어로 번역된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교부하거나 사전에 송달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한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그 희망 여부에 관한 상당한 숙고기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어, 이는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위법하고,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나아가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공판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원심판결에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영문 이름 생략)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백상준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권태섭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0. 5. 26. 선고 2019고합8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1: 징역 12년, 피고인 2: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조제3조 제1항제5조 제1항제2항제8조 제1항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366조형법 제250조 제1항제260조 제1항제284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