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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파기환송

살인ㆍ특수협박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서울고법 · 2020노1062 · 선고 2020.08.25

판결 요지

  1. 1피고인들은 모두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한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인데,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들에게 한국어로 기재된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및 의사확인서만을 각각 송달하고 그에 대한 러시아어 번역본은 송달하지 않은 채,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자 그에 따라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안이다.
  2. 2제1심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당시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인 피고인들에게 러시아어로 번역된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교부하거나 사전에 송달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한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그 희망 여부에 관한 상당한 숙고기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어, 이는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위법하고,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나아가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공판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원심판결에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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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영문 이름 생략)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백상준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권태섭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0. 5. 26. 선고 2019고합8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1: 징역 12년, 피고인 2: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조제3조 제1항제5조 제1항제2항제8조 제1항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366조형법 제250조 제1항제260조 제1항제284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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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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