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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등

대법원 · 2020다210679 · 선고 2020.11.05

판결 요지

  1. 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어야 한다[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2. 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3. 3총회는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을 비롯하여 조합에 관한 여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2항).
  4. 4그 소집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도시정비법 제24조 제6항). 그리고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는데, 대의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이 총회의 전속의결사항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의결기관이다(도시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2항).
  5. 5한편 이사회는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이 아니고 조합장을 보좌하여 조합 사무를 분담하는 사무집행기관이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 개최하는 경우 총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조합장이 총회 소집 과정에서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는, 총회 소집, 개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위반 내용, 이사회 의결에 존재하는 하자의 내용과 정도, 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대의원회 등 조합 내부 다른 기관의 사전심의나 의결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전체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기회나 의결권 행사 등에 미친 영향, 조합 내부의 기관으로 두고 있는 총회, 대의원회 등과 이사회의 관계 및 각 기관의 기능, 역할과 성격, 총회의 소집 주체, 목적과 경위 및 총회 참석 조합원들의 결의 과정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총회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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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광교회 외 95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재복 외 2인) 【피고, 상고인】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봉주 외 4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1. 22. 선고 2019나236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8, 원고 11, 원고 12, 원고 22, 원고 94, 원고 100에 대한 부분 중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밀알신용협동조합, 소외 7에 관한 각 피고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현행 제43조 제4항 참조)제24조 제1항(현행 제44조 제1항 참조)제2항(현행 제44조 제2항 참조)제6항(현행 제44조 제5항 참조)제25조 제1항(현행 제46조 제1항 참조)제2항(현행 제46조 제2항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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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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