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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무죄

강제추행

대법원 · 2019도15421 · 선고 2020.07.23

판결 요지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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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열림 담당변호사 강경덕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9. 10. 4. 선고 2018노24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17. 7. 6.자 강제추행에 관한 무죄 부분 및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2017. 7. 6.자 강제추행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29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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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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