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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실용신안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

대법원 · 2019도9547 · 선고 2020.07.23

판결 요지

피고인이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제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 단계에서 등록고안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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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6. 14. 선고 2018노14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도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실용신안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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