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병역법위반
대법원 · 2018도14415 · 선고 2020.07.23
판결 요지
- 1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증명 방법
- 2현역입영 대상자인 피고인이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그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속한다는 점을 일반론으로서 밝히는 정도에 그쳤을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그의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충분한 심리 없이 피고인이 특정 종교를 신봉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임성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8. 8. 23. 선고 2018노14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공소외인으로부터 2018. 2. 12.자로 논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19조제39조병역법 제88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08조[2]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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