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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인용확정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43565 · 선고 2017.11.17

판결 요지

  1. 1【원 고】 채무자 주식회사 윤일문화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오진해) 【피 고】 세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윤성배) 【변론종결】2017. 3. 【주 문】
  2. 2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윤일문화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 주식회사 윤일문화(이하 ‘윤일문화’라 한다)는 그 소유의 집합건물인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4. 47. 피고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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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채무자 주식회사 윤일문화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오진해) 【피 고】 세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윤성배) 【변론종결】2017. 11.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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