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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수원지방법원 · 2018나70752(본소), 2018나70769(반소) · 선고 2018.11.29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중)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반소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아 담당변호사 조재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 26.
  3. 3선고 2017가단517833(본소), 2017가단546657(반소) 판결 【변론종결】2018.
  4. 413. 【주 문】
  5. 5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수원시 (주소 생략) 대 37㎡를 인도하고,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에 설치되어 있는 길이 25m, 높이 1.6m의 녹색 철제 펜스를 제거하라. 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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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중)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반소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아 담당변호사 조재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19. 선고 2017가단517833(본소), 2017가단546657(반소) 판결 【변론종결】2018. 11.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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