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매매대금
부산지방법원 · 2018나46148 · 선고 2019.01.0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부산중앙청과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고종주)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강창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
- 2선고 2017가단6872 판결 【변론종결】2018. 21.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5. 20.부터
- 41.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부산중앙청과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고종주)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강창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3. 8. 선고 2017가단6872 판결 【변론종결】2018. 11.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2019. 1.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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