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58549 · 선고 2019.07.2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이수완)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대한변호사협회 【피고, 피항소인】 피고 2(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담당변호사 김진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8.
- 2선고 2017가단5243733 판결 【변론종결】2019. 9. 【주 문】
- 3원고와 피고 대한변호사협회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대한변호사협회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829,520원 및 이에 대하여
- 410.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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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이수완)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대한변호사협회 【피고, 피항소인】 피고 2(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담당변호사 김진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가단5243733 판결 【변론종결】2019. 7. 9. 【주 문】 1. 원고와 피고 대한변호사협회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대한변호사협회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829,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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