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부당이득금
대구고등법원 · 2016나22241 · 선고 2016.12.1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만강학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관석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소원기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황정희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 23.
- 3선고 2015가합202845 판결 【변론종결】2016.
- 42. 【주 문】
- 5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등보통교육 및 공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만강학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관석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소원기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황정희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가합202845 판결 【변론종결】2016. 11.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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