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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학교시설사업비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63250 · 선고 2019.09.19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승택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민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2. 2선고 2016가합501595 판결 【변론종결】2019. 22. 【주 문】
  3. 3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965,325,682원 및 그중 2,767,717,879원에 대하여는 1. 27.부터, 190,706,563원에 대하여는
  4. 48. 15.부터 각 9.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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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승택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민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6가합501595 판결 【변론종결】2019. 8. 22.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965,325,682원 및 그중 2,767,717,879원에 대하여는 2016. 1. 27.부터, 190,706,563원에 대하여는 2019. 8. 15.부터 각 2019.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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