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관리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91327 · 선고 2018.09.1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아파트자치운영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담당변호사 박진식)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16가단5072293 판결 【변론종결】2018. 18. 【주 문】
- 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회장 소외인[생년월일 1 및 주소 생략]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4피고 1은 원고에게, 가. 9,067,922원 및 이에 대하여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17,037,147원 및 그 중 10,00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아파트자치운영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담당변호사 박진식)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가단5072293 판결 【변론종결】2018. 7.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회장 소외인[생년월일 1 및 주소 생략]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1은 원고에게, 가. 9,067,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