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19고합16 · 선고 2019.06.0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온정훈(기소), 최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선진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억 8,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주소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던 ‘△△△한약국’과 공소외 1이 관리하던 광주 (주소 2 생략)에 있는 탕제실에서 이른바 ‘다이어트한약’을 제조, 판매하기로 공소외 1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 23. 28.경부터
- 36. 20.경까지 위 한약국 건물 □□□호에 상담실을 마련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온정훈(기소), 최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선진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억 8,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주소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던 ‘△△△한약국’과 공소외 1이 관리하던 광주 (주소 2 생략)에 있는 탕제실에서 이른바 ‘다이어트한약’을 제조, 판매하기로 공소외 1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8.경부터 201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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