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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장부열람 등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2019가합77 · 선고 2019.09.26

판결 요지

  1. 1【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권종원) 【피 고】 ○○○○영농조합법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일) 【변론종결】2019.
  2. 225. 【주 문】
  3. 3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피고의 주사무소(제천시 (주소 생략))에서 별지 1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ㆍ등사(사진 촬영 및 휴대용 전자적 저장매체로의 파일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한다.
  4. 4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5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일의 기간 동안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권종원) 【피 고】 ○○○○영농조합법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일) 【변론종결】2019. 7.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피고의 주사무소(제천시 (주소 생략))에서 별지 1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ㆍ등사(사진 촬영 및 휴대용 전자적 저장매체로의 파일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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