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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1심기각확정

임금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나25013 · 선고 2020.01.10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대호)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안천식)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5.
  2. 2선고 2017가소363950 판결 【변론종결】2019. 8. 【주 문】
  3.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09,992원 및 이에 대하여
  4. 4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5. 51. 13.부터 1. 31.까지 성남시 (주소 생략)○○○○○○ 내과의원의 임상병리사로 근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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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대호)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안천식)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7가소363950 판결 【변론종결】2019. 11.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09,9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3.부터 2017.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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