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장부열람 등
대전고등법원(청주) · 2019나2927 · 선고 2020.02.12
판결 요지
- 1【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권종원) 【피고, 항소인】 ○○○○영농조합법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일)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9.
- 2선고 2019가합77 판결 【변론종결】2020. 22.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일의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피고의 주사무소(제천시 (주소 생략))에서
- 41. 1.부터 12. 31.까지의 ① 금융거래내역서(금융계좌 전부), ② 현금(금전)출납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권종원) 【피고, 항소인】 ○○○○영농조합법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일)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9. 26. 선고 2019가합77 판결 【변론종결】2020. 1.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일의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피고의 주사무소(제천시 (주소 생략))에서 2016. 1. 1.부터 2018.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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