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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79126 · 선고 2019.10.30

판결 요지

  1. 1【원 고】 일본케미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익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조정욱) 【변론종결】2019.
  2. 22. 【주 문】
  3.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5. 511.
  6. 6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콘덴서 제품 사업자들의 회의 원고, 니치콘 주식회사(이하 모든 주식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루비콘, 산요전기, 엘나,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이하 ‘히타치’라 한다)는 콘덴서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하 ‘콘덴서 사업자들’이라 한다)이다. 콘덴서란 전기 회로에서 전기를 축적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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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일본케미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익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조정욱) 【변론종결】2019. 10.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8. 11. 27.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콘덴서 제품 사업자들의 회의 원고, 니치콘 주식회사(이하 모든 주식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루비콘, 산요전기, 엘나,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이하 ‘히타치’라 한다)는 콘덴서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하 ‘콘덴서 사업자들’이라 한다)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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