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유죄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 등)
서울고등법원 · 2019노1431 · 선고 2020.07.2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온정훈(기소), 김대룡(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선진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6.
- 3선고 2019고합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억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공소외 1 등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광주지방법원 2017고합526, 2018고합433(병합), 광주고등법원 2019노79, 대법원 2019도1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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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온정훈(기소), 김대룡(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선진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6. 4. 선고 2019고합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억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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