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2심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30162 · 선고 2020.09.1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덕현)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우 담당변호사 최성수)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2.
- 2선고 2019구합50247 판결 【변론종결】2020. 24. 【주 문】
- 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 412.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 510. 원고에 대하여 한 행정심판 각하 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덕현)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우 담당변호사 최성수)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합50247 판결 【변론종결】2020. 7.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8.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행정심판 각하 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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