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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가합111670 · 선고 2016.10.14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서희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외 1인) 【피 고】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NH INVESTMENT & SECURITIES CO., LTD.)(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재승 외 2인) 【변론종결】2016. 26. 【주 문】
  2. 2피고는 1,488,291,310원 및 이에 대하여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와 피고 및 미래알에이씨 주식회사 사이에
  3. 37. 체결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의 신탁계정에 지급하라.
  4. 4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5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는 1,488,291,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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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서희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외 1인) 【피 고】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NH INVESTMENT & SECURITIES CO., LTD.)(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재승 외 2인) 【변론종결】2016. 8. 26. 【주 문】 1. 피고는 1,488,291,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와 피고 및 미래알에이씨 주식회사 사이에 2011. 7. 11. 체결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의 신탁계정에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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