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14809 · 선고 2017.02.16
판결 요지
- 1【원 고】 전국금속노동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송영섭 외 1인) 【피 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외 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월드 외 1인) 【변론종결】2017. 19. 【주 문】
- 2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피고 2는 10. 2.부터, 피고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4는
- 39. 27.부터 각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원고의 피고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4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전국금속노동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송영섭 외 1인) 【피 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외 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월드 외 1인) 【변론종결】2017. 1. 19.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피고 2는 2013. 10. 2.부터, 피고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4는 2013. 9. 27.부터 각 2017.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4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