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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인용확정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82720 · 선고 2017.11.02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한중네트웍(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성) 【피 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원중) 【변론종결】2017.
  2. 228. 【주 문】
  3. 3피고가
  4. 411.
  5. 5원고에게 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6. 6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은 1980년대부터 자국민의 해외관광을 통제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가 단체관광객의 여행허용지역을 각국 정부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중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추천한 여행사만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ㆍ접대할 수 있도록 하는 여행허가제도(ADS, Approved Destination Statu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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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한중네트웍(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성) 【피 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원중) 【변론종결】2017. 9. 28. 【주 문】 1. 피고가 2016. 11. 4. 원고에게 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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