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44936 · 선고 2018.06.21
판결 요지
- 1【원 고】 서초신동아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변선보 외 2인) 【피 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영화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채향 외 1인) 【변론종결】2018.
- 224. 【주 문】
- 3피고는 원고로부터 16,048,359,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41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 5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6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번 2 생략) 일대 56,917.3㎡에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서초신동아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변선보 외 2인) 【피 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영화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채향 외 1인) 【변론종결】2018. 4.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6,048,359,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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