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기각확정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 · 2018구합60954 · 선고 2018.11.21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외 3명) 【피 고】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손난주) 【변론종결】2018.
- 217. 【주 문】
-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 54.
- 6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을 학교법인 ○○학원의 임시이사로 각 선임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고 한다)은 안성시 (주소 생략) 소재 ○○중학교를 설치ㆍ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학원의 정관에는 임원으로 임기 4년의 이사 8명(이사장 1명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외 3명) 【피 고】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손난주) 【변론종결】2018.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4. 6.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을 학교법인 ○○학원의 임시이사로 각 선임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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