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나21867 · 선고 2019.01.1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10가단465065 판결 【변론종결】2018. 29. 【주 문】
- 3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각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환송 전 이 법원에서 확장된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항소제기 후의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0가단465065 판결 【변론종결】2018. 11. 29. 【주 문】 1.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각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환송 전 이 법원에서 확장된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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