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부당이득금반환 등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가단229670 · 선고 2019.04.11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오마이트립(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서재민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인 담당변호사 천창수) 【변론종결】2019. 21. 【주 문】
- 2피고 1은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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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오마이트립(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서재민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인 담당변호사 천창수) 【변론종결】2019. 2. 21. 【주 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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