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제3자이의
부산지방법원 · 2019나44132 · 선고 2019.08.2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부산수련동문회 【피고, 항소인】 포이베대부 유한회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
- 2선고 2018가단8561 판결 【변론종결】2019. 17.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6.
- 5선고 2015가소548978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부산△△신용협동조합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호 예금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102550호와 2018타채103498호로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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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부산수련동문회 【피고, 항소인】 포이베대부 유한회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 31. 선고 2018가단8561 판결 【변론종결】2019. 7.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5가소548978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부산△△신용협동조합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호 예금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102550호와 2018타채103498호로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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