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인용확정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3843 · 선고 2019.09.06
판결 요지
- 1【원 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주혜 외 1인) 【피 고】 중소기업중앙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문귀서) 【변론종결】2019. 26. 【주 문】
- 2피고가 4.
- 3원고에 대하여 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라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 구 국가유공자단체법(2015.
- 43. 법률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등에 따라 청소용역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영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주혜 외 1인) 【피 고】 중소기업중앙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문귀서) 【변론종결】2019. 6. 26. 【주 문】 1. 피고가 2019.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라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 구 국가유공자단체법(2015. 2.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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