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보증금반환
수원지방법원 · 2018나87538 · 선고 2020.07.0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장태규)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1.
- 2선고 2018가단521112 판결 【변론종결】2020. 12.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 18.부터
- 4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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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장태규)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가단521112 판결 【변론종결】2020. 5.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2020.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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