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노172 · 선고 2020.07.1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영문 성명 1 생략)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우혁(기소), 권동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장강(담당변호사 김진동)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 22.
- 3선고 2019고정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운전치상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이 사건 추돌 사고는 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영문 성명 1 생략)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우혁(기소), 권동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장강(담당변호사 김진동)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고정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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