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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 2016구합10140 · 선고 2016.08.18

판결 요지

  1. 1【원 고】 더빈컨벤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명 담당변호사 김재환 외 1인) 【피 고】 청주시 흥덕구청장 【변론종결】2016.
  2. 27. 【주 문】
  3.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5. 55.
  6. 6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관련 일반무신고가산세 84,400,0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53,200원, 지방교육세 관련 납부불성실 가산세 25,320원, 농어촌특별세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 12,6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취득세 84,653,200원, 지방교육세 25,320원, 농어촌특별세 12,66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였으나, 이는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임이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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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더빈컨벤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명 담당변호사 김재환 외 1인) 【피 고】 청주시 흥덕구청장 【변론종결】2016.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관련 일반무신고가산세 84,400,0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53,200원, 지방교육세 관련 납부불성실 가산세 25,320원, 농어촌특별세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 12,6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취득세 84,653,200원, 지방교육세 25,320원, 농어촌특별세 12,66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였으나, 이는 위 각 가산세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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