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점포인도 등
수원지방법원 · 2015나40613 · 선고 2016.12.1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탈퇴)】 원고 【원고승계참가인】 와이투개발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서동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동헌 담당변호사 김범식)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 210.
- 3선고 2014가단508715 판결 【변론종결】2016.
- 422. 【주 문】
- 5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식당 82.96㎡,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매점 44.1㎡를 각 인도하라.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6소송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탈퇴)】 원고 【원고승계참가인】 와이투개발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서동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동헌 담당변호사 김범식)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4가단508715 판결 【변론종결】2016. 9.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식당 82.96㎡,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매점 44.1㎡를 각 인도하라.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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