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 2017노2022 · 선고 2017.10.2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은정(기소), 신기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명원(피고인 1을 위하여)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 27.
- 3선고 2017고단1305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 1(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2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4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1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무허가 용도변경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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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은정(기소), 신기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명원(피고인 1을 위하여)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7고단1305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 1(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2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1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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